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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견제 못 참겠다"…중국, WTO에 美IRA법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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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무조건수익 작성일 24-03-27 08:37 조회 2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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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중국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공정한 경쟁을 왜곡하고 차별적이라며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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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AFP)


26일(현지시간) WTO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가 IRA로 빚어지는 차별적인 보조금 집행을 시정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분쟁해결 절차가 이날 개시됐다.

중국 상무부는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부품을 탑재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고, 중국산 제품은 제외했다고 지적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을 보호하겠다는 미명 하에 IRA가 시행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구매·사용하거나 특정 지역에서 수입해야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본질적으로 차별적 속성을 띠고 있다는 주장이다. 


미국은 지난 2022년 8월 IRA를 시행하고 전기차에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중국 자본 지분율이 25%가 넘는 합작사는 해외우려기관(FEOC)으로 지정, FEOC가 제조·조립한 부품을 탑재한 배터리를 쓰는 전기차에는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 2025년에는 배터리 핵심광물도 FEOC에서 조달하면 안 된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는 다른 국가를 차별한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아왔다.

중국 무역 정책을 연구하는 싱가포르 경영대학의 헨리 가오 법학 교수는 “최근 시진핑 주석이 글로벌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중국의 노력을 칭찬하면서 중국이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균형 잡히고 포용적인 글로벌 에너지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며 “올해 말 미국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든 같은 일을 계속하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의도에서 공식적으로 WTO제소를 한 것이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이번 제소는 상징적인 조치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제 무역 분쟁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는 대법원 격인 WTO 상소 기구는 2019년 12월 미국의 상소위원 선임 보이콧으로 기능이 마비됐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를 둘러싼 무역 갈등이 점차 격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유럽연합도 불공정 보조금 혐의로 중국에서 수입되는 전기차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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